행정시 인터넷홈페이지에서도 열람 가능
▲ 26일 오후 제주시 도두동사무소를 찾은 시민들이 오는 4월9일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인.부재자신고이 명부를 화인하고 있다. 박민호 기자 mino77@jemin.com | ||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권이 있더라도 선거인명부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있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 때문에 유권자들은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인명부를 열·공람, 만약 명단에 이름이 없을 경우 이의신청, 누락자 구제제도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행정시에서 개설·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서도 선거인명부 열람이 가능하다.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자신의 이름이 제대로 올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누락·오기 등이 있으면 곧바로 서면 또는 구두로 시장·읍장·면장에게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박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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