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문철 중앙성당 신부

   
 
  ▲ 임문철 중앙성당 신부  
 
1999년 12월 16일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루어진 진상보고서에서는 4.3을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거점으로 하여, 경찰.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장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를 내렸다. 그러나 이런 정의는 4.3의 성격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양민대량학살이라고 명백히 밝힌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무고한 양민피해가 직접적인 인명피해만도 2만 5천에서 3만에 이르는 엄청난 사건으로서 진압과정에서의 성격에 초점을 두었을 뿐 그 원인에 대해서는 침묵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진상보고서는 스스로 그 한계를 이렇게 고백한다. “이 조사는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4.3사건의 전체적인 모습을 드러냈다고 볼 수 없다. 경찰 등 주요기관의 관련문서 폐기와 군 지휘관의 증언 거부, 미국 비밀문서 입수 실패 등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 당시 위원장이던 고건총리는 진상보고서를 채택하는 중앙위원전체회의에서 “그 성격이나 역사적 평가는 후세 역사가들의 몫”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4.3발발 당시는 미 군정 치하였으며,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도 군사작전권을 지니고 4.3의 진압을 현지 지휘했다는 점에서 명백히 드러나는 미국의 책임을 묻기를 두려워하는 우익세력의 반발을 의식한 타협일 뿐이었다.

따라서 법에 따라 이루어진 진상규명은 아직도 미완의 작업으로서 그 핵심인 4.3의 성격 규정 역시 우리의 과제로 남아있다. 부당한 탄압에 대한 정당한 저항권의 행사인 “민중항쟁”에 초점을 둘 것인지, 단선.단정을 반대하는 민족주의적 “통일운동”의 측면에 가중치를 더 줄 것인지는 현 시대의 굴레인 “레드 콤플렉스”가 극복되고 평화 통일이 되었을 때 정당히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 세대가 4.3을 얼마나 화해와 상생을 통해 남북 통일은 물론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징검다리로 삼을 수 있을지에 따라 4.3의 원인이나 피해가 아닌 그 해결과정과 평화운동을 주요 성격으로 정립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성립에 저항한 좌파세력의 반란”으로 남로당 중앙당의 지시와 김일성의 사주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은 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다. 더구나 엄청난 무고한 인명피해에 비추어 보면 윤리적으로도 야만적인 주장일 뿐이다. <임문철 중앙성당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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