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회 내 투표소 설치 불가 권고 제주시 일도지구 순복음교회 이번 선거까지는 이용 다음선거 다른 곳 논의

총선을 코 앞에 두고 도내 투표소 226곳 중 유일하게 교회안에 설치된 순복음교회 투표소와 관련 제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민에 빠졌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교회 안에 설치해왔던 투표소에 관련해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권고했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 중 일부라도 종교문제로 투표소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심리적 부담을 갖거나 투표를 꺼리게 된다면 이는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투표구 내에 적당한 장소가 없는 등 불가피한 사정을 제외하고 종교시설 내에 투표소를 설치하지 말아달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를 비롯 지방 선관위는 총선이 임박해 투표소를 옮기는 것은 유권자에게 혼란을 줄 뿐만 아니라 장소 구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시 선거관위 역시 총선이 임박해 기존 투표소를 옮기는데 무리가 있다며 다음선거부터 투표소 이동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시 선관위 관계자는 "교통·접근성 등 여러상황을 종합해 교회안에 투표소를 설치했었다"며 "투표소 혼란 등을 이유로 이번 총선까지는 그대로 사용토록하고 다음선거부터 다른 곳으로 이동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치뤄진 대통령 선거를 기준으로 보면 전국 투표소는 1만3178곳이며 이중 종교시설 내 설치된 투표소는 모두 1050곳으로 전체 8%다.  김동은 기자 kde@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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