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덕환 제주도의회 정책자문위원

   
 
  ▲ 강덕환 제주도의회 정책자문위원  
 
4·3평화기념관이 지난 28일 개관되었다. 이로써 2002년부터 단계별로 추진되어 온 4·3평화공원 조성사업이 2단계까지 마무리된 셈이다. 아직까지 투여된 예산은 총 사업비 993억원 중 592억원. 하지만 앞으로 3단계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 지난해 10월 4·3위원회는 3단계 조성계획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보류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 1, 2단계를 포함하여 3단계 조성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재검토 단계에 들어가 현재 용역 중이다. 오는 5월까지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에 대한 4·3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도민의 관심은 과연 당초의 조성계획처럼 3단계까지 추진될 수 있을까라는 데 쏠린다. 올해 벽두에 제기됐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4·3위원회 폐지 방침과 무관할 수 없는 분위기가 도사리고 있다. 또 적립성 재단기금 출연 등 지원에 인색하면서 정부는 4·3문제해결에서 한 발짝 물러서겠다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이처럼 4·3평화공원 조성사업 자체가 흔들리고 있기도 하지만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장래도 불투명하다. 물론 현행 4·3특별법 시행령에는 4·3평화공원이나 평화기념관의 관리·운영 주체를 4·3평화재단 사업의 항목으로 명시해 놓고 있다.(시행령 제12조2) 그럼에도 아직 4·3평화재단은 설립되지 않았다. 올해1월에야 (가칭)제주4·3평화재단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출범이 가능한 지 요원한 상태다. 재단 정관안, 기금모금방안, 발기인 구성 등의 절차가 남아 있을 뿐 아니라 도민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녹녹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은 급한 데로 지난 3월, ‘제주4ㆍ3평화공원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당장은 지방비를 투입해서라도 공원이나 기념관에 대한 관리와 운영을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에 의하면 평화재단의 설립에 대비하여 공원과 기념관의 관리·운영에 대해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긴 하다.(조례 제30조) 하지만 민간위탁이 강제조항이 아니어서 재단기금의 확보여부, 정책적 판단 등에 의해 관 주도형으로 흐를 공산이 크다. 이미 국비로 지원되는 재단사업기금 20억원 외에 설립기금 3억원과 관리운영에 따른 지방비 5억원이 올해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 이는 4·3문제해결에 국가가 당연히 나서야 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 역시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비껴났다. 또한 지난 2005년 12월 당시 (가칭)제주4·3평화재단 설립·운영방안 용역결과에서 운영주체를 민·관 협력형으로 제시했던 방침과도 차츰 멀어지는 느낌이다.

결국 앞으로 평화공원 관리와 운영, 평화재단 설립과 운영에 따른 산적한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치워야 할 걸림돌은 무엇인가를 진단해내고 이를 근거로 올바른 방향을 잡아 추진되어야 한다. 4·3특별법상 규정된 내용이 무리라면 개정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도민과 유족, 단체들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필요하다면 공청회 등을 통해서 의견을 서둘러 모아가야 할 때다. 그러지 않아도 대안교과서니, 폭도공원, 진상조사보고서 시정, 기념관 개관연기 등 말 많은 60주년을 맞고 있지 않은가. <강덕환/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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