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4.3해결’ 특별법 개정 필수
한차례 특별법 개정 성과 불구 미반영 과제 ‘수두룩’
국가차원 추가규명·명예회복 위한 전략적 접근 필요

   
 
  ▲ 지난 2005년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서’ 제출에 따른 기자회견. /제민일보 자료사진  
 
4·3특별법은 '제주4·3사건 진상 규명과 관련된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제정됐으나 법 제정 목적을 실현하는데 적지 않은 한계를 보이면서 개정 요구가  잇따랐다. 한차례 개정이 이뤄졌으나 반쪽 개정에 그치면서 여전히 수많은 난제를 안고 있다. 진상조사보고서 이후 멈춰버린 국가차원의 추가진상조사를 비롯해 국가의 잘못에 대한 4·3희생자 배상 등 쉽지 않은 과제들이 산적하다. 지속적이면서도 전략적인 법 개정을 통해 완전한 '4·3특별법'으로 거듭나야 할 때다. 

▲ 한차례 개정 '절반의 성공'

지난 2000년 1월12일 제정 공포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은 지난 2006년 12월 한차례 개정됐다. 기존 4·3특별법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라는 법 제정 취지를 살리는데 한계를 노출했기 때문이다.

개정 작업은 제정 과정만큼이나 만만치 않았다. 특별법 개정안은 2005년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됐지만 심의절차도 통과하지 못한채 우여곡절을 겪었다.

결국 특별법 개정안은 난산의 과정 끝에 결국 1년2개월만에야 통과됐다. 그러나 개정범위 역시 당초 제출된 개정안보다는 크게 후퇴한 상태였다.

통과된 4·3특별법은수형인의 희생자 인정, 4촌 이내로 유족범위 확대, 4·3평화인권재단 설립 근거 및 정부기금출연 규정신설 등은 수용했으나 4·3사건 정의 수정 및 국가기념일 추가, 국가차원의 추가진상조사 및 보고서 작성, 유족생활비 지원, 5·18민주유공자에 준한 특례, 배상보상 등 굵직한 사안들이 적지 않게 누락됐다.

때문에 지난 2006년 4·3특별법 개정은 '현 시점에서 최선을 다한 개정안'이란 긍정적인 평가와 '추가진상조사 등 알맺이 없는 개정안'이란 부정적인 평가가 크게 엇갈렸다.

도민들은 일단 난산의 과정 끝에 4·3특별법 개정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개정안 통과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특별법이  당초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이라는  법 제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이면서도 전략적인 법 개정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5·18민주화운동 보상법률은 6차례, 시행령은 10차례 개정되는 등 수차례에 걸쳐 각종 민주화 관련 법률이 개정되고 있다.

4·3특별법 역시 완성을 위해서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지속적인 개정작업이 불가피함으로 시사하는 대목이다.

▲'추가진상조사부터 국가배상까지'

4·3단체와 유족들은 지난 개정 과정에서 수용되지 못했던 4·3사건 정의 수정 및 국가차원의 추가진상조사, 국가추념일 지정, 생계곤란 유족 지원, 5·18민주유공자에 준한 특례, 국가배상 부분이 반영돼야 한다는데 공통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추가진상조사는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가 언급하듯이 60주년을 맞은 4·3의 당면과제 중 하나다.

진상조사보고서는 미진한 희생자 실태조사, 중요문건 확보 실패, 미군정 책임여부 등을 명확히 밝히지 못함으로써 4·3사건의 전체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며 추가진상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게다명 진상조사보고서는 4·3 당시 인구변동통계와 여러 자료를 감안, 인명피해를 2만5000~3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현재 인정된 희생수는 1만4000여명에 불과하다. 숫자만으로도 절반밖에 이르지 못한 진상규명인 셈이다.

그러나 추가진상조사는 현재 설립 준비 중인 4·3평화재단이 실시한다는 내용만 명시하고 있을 뿐 진상조사와 관련된 제반절차는 규정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현재의 법대로라면 평화재단의 추가진상조사가 과연 공신력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궁극적으로 국가 차원의 추가진상규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유족들은 국가추념일 지정과 5.18민주화운동보상과 동일한 지원을 특별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4·3특별법은 생활이 어려운 희생자에 대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지만 다른 법령에 의해 생활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토록 하고 있다. 때문에 부양가족이 없어야 하는 등의 까다로운 지원조건에 부합하는 희생자를 찾기도 어려운데다 해당한다 치더라도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와 중복되면서 4·3특별법의 생활지원금 지원 조항은 사실상 실효성을 잃고 있으며 희생자 명예회복이라는 법 취지도 퇴색시키고 있다.

 희생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배상,  5.18민주유공자에 준한 특례 등 희생자 명예회복이라는 법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박미라 기자 mrpark@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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