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추모일 지정 관철”

   
 
   
 
김두연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은 "지난  4·3 특별법 개정 당시 누락된 부분을 중심으로 올 하반기 다시 4·3특별법 개정을 추진해 갈 계획"이며 " 4·3특별법에 국가추모일 지정, 5·18유공자에 준하는 지원 등을 반드시 반영토록 할 것이다"이라고 밝혔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지난 2000년 제정된 4·3특별법이 만 7년만에 개정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핵심사안들이 반영되지 못하 개정안에 큰 아쉬움을 표명했다. 때문에 유족회는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과 동시에 재개정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김 유족회장은 "지난 특별법 개정을 통해 희생자·유족 범위 확대를 비롯해 희생자 유해발굴·수습 근거, 재단 설립·기금 출연 근거 등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가추념일 제정을 비롯해 생계곤란자 지원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만큼 미반영 사항을 중심으로 국가차원의 명확한 지원을 못 박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법 개정에 앞서 지난해 유족회원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법 개정에 대한 뜻을 이미 모은바 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지난해 10월 도내 유족회원 15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특별법 개정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32.1%에 그치는 반면 47.7%가 불만족한다고 응답, 지난 4·3특별법 개정이 미진했음을 지적했다. 특히 응답자의 93.8%가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  이미 유족들은  4·3특별법 재개정에 뜻이 모아진 상태다.

법 개정 과제로는 국가차원의 개별배상(32.8%), 국가추모일 지정 및 5·18유공자와 동일한 지원(32.1%) 등에 명예회복 차원의 국가 지원에 우선순위를 뒀다. 집단암매장지 발굴 및 유적지 복원(14.3%), 생계곤란자 지원 및 의료비 지원(11.3%),  4·3사건 정명(9.5%) 등도 법 개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유족회장은 "4·3 60주년을 맞은 새해 벽두부터 4·3위원회 폐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가 하면 보수단체들이 4·3평화공원과 유족을 폭도공원과 빨갱이로몰아부치는 망언이 잇따르는 등 4·3을 둘러싼 대내외 정세가 불안한 것도 사실"이라며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보수단체들의 4·3왜곡은 60주년 행사 이후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특별법 개정도 차질없이 강력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