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모 지역 향우회 총무인 이모씨(54)는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향우회 인터넷 카페를 통해 선거사무소의 발대식 및 필승결의대회 등에 참석하도록 독력·격려한 것을 적발, 경고조치했다.
선관위는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 향우회, 동창회, 종친회 등의 모임과 관련한 위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단속의지를 밝혔다. 김석주 기자 sjview@jemin.com
김석주 기자
sj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