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23일 김모(32·여·제주시 연동)·배모(29·〃)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이들에게 선불금을 가로채도록 한 사채업자 김모씨(40·제주시 이도2동)를 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6일 제주시 연동 R룸노래방에서 일을 한다는 조건으로 선불금 각 1500만원씩을 받은 뒤 다시 이 날 제주시 연동 L유흥주점에 찾아가 선불금 1500만원씩을 받고 달아난 혐의다.
이에앞서 김씨는 또 지난 10일 제주시 삼도1동 G룸노래방에서 선불금 1600만원을 받고 달아났었으며,경찰조사결과 사채업자 김씨에게 빌려쓴 돈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박정섭 기자>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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