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국제교류 목적과 비전 부재, 일회성 행사 한계
‘세계평화의섬’ 기반으로 구체적 실천 옮겨져야

4·3의 가치를 ‘평화’‘인권’ 등 인류보편적 가치로 승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평화네트워크 구축과 실천이 요구되고 있다.

제60주년 4·3을 맞아 3~5일 제주오리엔탈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4·3 60주년기념 국제학술회의에서는 실천적인 4·3의 국제네트워크 구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이규배 탐라대 교수는 4일 라운드테이블 토론에서 “국내에 머무르던 학술행사가 4·3 50주년을 맞은 1998년 동아시아 국가들이 참가하는 국제학술대회로 확대됐으며 2003년과 2007년에는 각각 중국남경대학살기념관, 대만2·28사건기념재단과 공식 교류협정도 이뤄졌다”며 “그러나 현재 4·3의 국제네트워크는 일본· 대만·중국 등 특정지역에 한정됐으며 국제교류의 목적과 비전 부재, 일회성 행사로 머무르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4·3의 국제화와 보편성 확보를 위해서는 외적인 영역이 확대돼야 한다”며 “제주4·3평화재단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이와 연계, 신중한 모색과 고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윤식씨((사)제주4·3연구소) 역시 5일 발제할 자료를 통해 ‘4·3특별법 제정 이후 4·3연구의 현황과 과제’주제발표를 통해 향후 과제 중 하나로 ‘평화네트워크 구축과 실천’을 촉구했다.

장씨는 “제주도는 정부에 의해 2005년 1월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됐다”며 “세계평화의 섬 지정 근거나 향후 사업방향에 대해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나 평화의섬을 세계적인 평화네트워크 구축 기반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씨는 특히 “이러한 논의는 실천이 담보되지 못하거나 실천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라며 “4·3을 매개로 한 NGO네트워크 구축, NGO활동지원, 공동행동, 공동메시지 채택, 백서발간, 평화여행, 집회 등과 같은 평화·인권 실천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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