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와 폭력 등으로 시의원이 구속되고 도의회와 제주시의회 의장이 사퇴하는 등 시민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사고 있는 지방의회가 이번에는 ‘지방의원 유급제’를 추진하겠다고 나서 곱지 않은 시선이 다시 한번 쏠리고 있다.

제주도의회와 제주시의회에 따르면 전국의 광역·기초의원 대표 200여명은 지난 17일 서울시의회에서 ‘지방의회 발전과 의원 위상강화를 위한 모임’을 갖고 지방의원에게도 보수를 주도록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결의했다.

이들은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기간은 1년의 절반 이상에 해당돼 생업에 종사하면서 의원직을 겸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지방의원=명예직’을 규정한 지방자치법상 명예직 규정을 삭제,의정활동의 양과 난이도 및 책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급제에 대해서는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돈이 없어 지방의회에 입문하지 못하는 새로운 정치일꾼을 육성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지금도 의정활동비와 회의비,식대 등의 명목으로 도의원에게는 1인당 연간 2200여만원,시·군의원에게는 1200만원 가량이 지급되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에게는 월 60만원∼400만원이 판공비가 지급되는 상황에서 유급제를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특히 “의장선거에 검은 돈이 오고가고 자신의 맘에 들지 않는다고 폭력이나 일삼는 수준이하의 지방의원들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보수를 줘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제주범도민회 고유기 처장은 “유급제를 나쁜 눈으로만 볼 것은 아니”라며 “그러나 지금처러 지방의회가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시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어느 도민이 지방의원들에게 자신의 세금을 주려고 하겠느냐”며 유급제 추진에 앞서 도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의회로 거급날 것을 주문했다.<이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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