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치러진 제17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재한 50대에게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윤현주)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58)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글과 다른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30여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게재한 것은 경위·의도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스스로 개인의 정치적 의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유죄를 인정하는 만큼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고모씨(46)·좌모씨(72)·이모씨(27)에 대해서도 ‘불법적 방법으로 개인의 정치적 표현, 선거 공정성에 위해를 가했다’며 고씨에 대해서는 벌금 70만원을, 좌씨와 이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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