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보고 등 절차 남아…미이행때 벌금형

4·9총선이 마무리됐으나 당선자와 낙선자의 행정 절차는 끝나지 않았다. 답례 행위도 엄격히 제한된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당선자 등은 현행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상 선거일후 10일내에 선거보전비용 청구를, 선거일후 60일내에 회계 보고를 해야 한다. 회계 보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낙선과 관련한 금품·향응제공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일 후 당선 또는 낙선 후보자가 선거구민을 상대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 행렬을 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특히 후보자 등이 축하와 위로 명목으로 제공된 금품·향응 등 기부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급을 지급받고, 기부 행위를 받은 유권자는 제공가액의 5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행 선거법은 불법적인 답례 행위를 하게 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있어 당선자인 경우 당선 무효에 이를 수도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선 또는 낙선 사례를 빌미로 유권자들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민 기자 lcm9806@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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