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풍토 정착' '짧은 선거운동기간' 평가 엇갈려
대부분 사안 경미...선거 후 향응 금품 제공 등에 촉각


'역대 선거에 비해 깨끗하게 치러졌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평에도 불구하고 4·9 총선 역시 후진적 선거문화의 혼탁한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진 못했다는 지적이다.
선거풍토가 많이 깨끗해졌다는 평가가 있기는 하지만 공천이 선거 임박해 이뤄지면서 실질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짧은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10일 제주지방경찰청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번 18대 총선과 관련, 도내에서 모두 13건·17명의 불법 선거사범을 적발해 이 가운데 3건·5명을 입건했다. 또 12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다.
유형별로는 여론조사 등을 빙자해 자신을 알리는 등 사건선거운동이 10건으로 많고 △향응 제공 2건 △연설원 협박 1건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2004년 열린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때 11건·16명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 의뢰나 고발, 첩보 등에 따른 34건·56명의 경우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내사를 종결한 것에 비해 불법 선거 행위가 상당 부분 줄어들었다.
숫자상 불법 행위가 줄어든 것도 있지만 대부분 사안이 경미, 당선 무효 가능성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선거기간 동안 불법 선거운동 사범에 대해 내사 차원에서 수사를 벌였던 경찰이 선거가 끝난 현재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고 있어 적잖은 선거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도 사전 선거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장 2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선거기간 전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힌 도내 대학 총학생회장과 일부 학생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다.
총선 막바지 상호 비방성 논평·성명의 선거법 위반 여부와 함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접수된 고발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 선관위 모두 총선 후 당선 또는 낙선된 후보자나 가족, 정당 당직자가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등 선거 후 금품 살포 행위에 촉각을 기울이는 등 단속의 고삐를 죄고 있다.
검찰은 또 구형의 공정성시비를 막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선거사범 구형 기준 확정안'을 마련했다. 2002년과 2006년 지방선거, 16대 대통령 선거, 17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사건 판결문 3500건을 분석해 죄질에 따라 1∼30등급으로 세분한 것이다.
 고 미 기자 popmee@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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