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교육부는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에 발송한 ‘동원교육학원 비리 관련 교비 불법 유출 등의 보전조치 결과보고’공문을 통해 김씨의 불법사용금액에 대한 이행결과를 증빙서류를 갖춰 9월7일까지 보고하라고 통보했다.
또 △산업정보대 교비회계에서 불법유출된 자금 반납 △당초 용도에 사용하지 않은 법인 기채자금에 대한 환원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운영수익금 불법 횡령금액에 대해선 변상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동원교육학원이 다음달 7일까지 통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재단 임원에 대한 취임승인취소 등 강력한 행·재정적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대학관계자는 “늦은감이 있지만 교육부가 학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빠른 시일내에 관선이사를 파견,최대한 빨리 사태를 수습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교수협의회가 28일 제주시내에서 갖기로 했던 ‘관선이사 파견 촉구와 대학 정상화를 위한 결의대회’는 일단 유보됐고 교육부의 입장을 좀더 지켜본 후 개최여부를 결정키로 했다.<좌용철 기자>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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