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김동권 전 산업정보대 학장이 불법사용한 교비를 전액 반납할 것을 동원교육학원에 통보하고 나서 산업정보대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24일 교육부는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에 발송한 ‘동원교육학원 비리 관련 교비 불법 유출 등의 보전조치 결과보고’공문을 통해 김씨의 불법사용금액에 대한 이행결과를 증빙서류를 갖춰 9월7일까지 보고하라고 통보했다.

또 △산업정보대 교비회계에서 불법유출된 자금 반납 △당초 용도에 사용하지 않은 법인 기채자금에 대한 환원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운영수익금 불법 횡령금액에 대해선 변상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동원교육학원이 다음달 7일까지 통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재단 임원에 대한 취임승인취소 등 강력한 행·재정적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대학관계자는 “늦은감이 있지만 교육부가 학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빠른 시일내에 관선이사를 파견,최대한 빨리 사태를 수습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교수협의회가 28일 제주시내에서 갖기로 했던 ‘관선이사 파견 촉구와 대학 정상화를 위한 결의대회’는 일단 유보됐고 교육부의 입장을 좀더 지켜본 후 개최여부를 결정키로 했다.<좌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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