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씨(63·북제주군 조천읍)는 최근 자신의 목장 인근에 있는 구모씨(66·〃)의 젖소 사육장에서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은 축산분뇨가 무단으로 방류,이로 인해 자신의 염소 50여마리가 집단폐사됐다며 구씨를 처벌해 줄 것을 경찰에 요구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구씨가 무단방류한 분뇨로 웅덩이가 형성되며 파리가 들끓고 악취가 심한데다 자신의 목초지까지 오염돼 목초를 뜯어먹은 자신의 염소 50여마리가 폐사했다는 것.

 이씨는 구씨에게 이에 대한 처리를 부탁했으나 “앞으로 분뇨를 배출치 않겠다”는 말만 되풀이될 뿐 이후에도 이같은 행위가 이어져 경찰에 처벌을 요청했다.

 경찰의 현장확인 결과 축산분뇨로 형성된 웅덩이는 40여평 가량에 깊이 1.5m가량으로 15t트럭으로 수십대분의 양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축산폐수 배출처리시설을 갖췄음에도 이를 가동하지 않고 무단방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찰은 구씨에 대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박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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