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경유 ℓ당 300원씩 연간 10만원 한도…택시 LPG부탄 유류세 면세도 실시


다음달 1일부터 경차에 대한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가 ℓ당 300원씩 환급된다.
또 택시에 사용하는 LPG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에 대한 면세가 실시된다.
1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정부의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 정책에 따라 배기량 1000㏄ 미만 경차 연료에 부과되는 유류세 일부를 환급해주는 경차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제를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차 소유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카드사인 신한카드로부터 유류구매전용카드를 발급받은 뒤 휘발유와 경유를 구입하면, ℓ당 30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돌려 받는다. 다만 환급세액은 연간 1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유류세 환급은 경차 소유자에게 직접 환급하지 않고 카드사가 경차 소유자에게 카드이용대금을 청구할 때 청구금액에서 경감해준 뒤 경감세액은 국세청이 카드사의 신청에 따라 카드사에 환급해 주는 간접 환급 방식으로 이뤄진다.
환급대상은 배기량 1000㏄ 미만의 경차 소유주로서, 본인과 동거가족이 소유하는 경차가 1대인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하다. 다만 유가보조금 수혜자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제외된다.
환급대상 경차는 배기량 1000㏄ 미만·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 마티즈(796㏄), 모닝(999㏄), 다마스(789㏄) 등이 해당된다.
택시에 사용하는 LPG부탄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가 면제되지만, 기존 유류세에 대한 유가보조금은 폐지된다.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 발급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전화(080-800-0001)로 할 수 있고, 이달 22일부터는 신한은행 및 신한카드 지점에서도 가능하다. 이달 30일부터는 신한카드 홈페이지(www.newshinhancard.com)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김영헌 기자 kimyh@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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