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선  
 
 사회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후배가 새 자동차를 구입했는데 자동차에 관련된 세금이 너무 복잡하다며 물어 보아 설명해주었다.
 그 후배는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였는데 어떻게 계산되는 것이고, 앞으로 자동차세는 얼마나 납부하는 것이냐?"는 것이었다.
 우선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세 등을 납부하게 된다. 이중 지방세인 자동차 취득세는 신규차량의 경우 자동차구입가격을 과세표준(부가가치세제외)으로 하여 2%를 자동차 인도일이나 잔금지급일 중 앞선일자로 하여 30일내에 납부하여야한다. 중고차량을 구입하는 경우는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게 된다. 이는 출고가격에 연간 잔가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등록세는 자가용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량구입가격의 5%를 납부하여야한다. 승합차나 화물차량의 경우는 3%를 납부하게 되며, 등록세를 납부하여야만 등록이 가능하다.  과세표준산출은 취득세와 동일하다.
 자동차를 보유하게 되면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자동차세의 세율은 자동차의 종류, 배기량, 용도 등에 따라 달리 정해져 있다.
 일반적으로 배기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금이 많아진다. 자가용 승용차량의 경우 800cc 이하는 cc당 80원, 1000cc이하는 100원, 1600cc이하는 140원, 2000cc이하는 200원, 2000cc초과는 220원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아반떼(1495cc)경우를 보면 1495cc ×140원 하면 20만9300원이 되는데 이를 6월과 12월에 나누어 부과되므로 1기분에 10만4650원의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 3만1390원(자동차세액의 30%)을 합한 13만6040원을 납부하게 된다.
 원칙적으로 자동차세는 10만원이상의 세액의 경우는 상반기는 6월, 하반기는 12월에 부과 고지되는데 납세의무자가 1월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는  자동차세액의 10%를 공제하여 주므로 신고납부하는 것이 하나의 절세방안이라고도 할 수 있다.
  <홍성선 조천읍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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