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판매 수익 출연 ‘에너지기금’으로 활용해야
바람자원 공유화 토론회서 제기

풍력자원을 공공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률적인 공유화 선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동주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팀장은 23일 제주시 열린정보센터 6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주도 자연에너지자원의 공익적 이용과 공적관리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팀장은 이날 ‘지역자립 에너지체제 구축과 제주도 바람자원의 공유화’ 주제발표를 통해 “풍력자원의 공유화 집행은 법률적인 제도개선으로 지하수의 사례처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명시해 강제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풍력발전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 등을 관리하기 위해선 제주도의 바람자원을 도민의 공공자산화 해야 한다”며 “바람을 이용해 수익을 올리는 전력판매용 사업에 대해선 일정한 수준의 바람자원 이용료를 지불케 하고 가칭 ‘제주도 에너지기금’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팀장은 “풍력발전을 진행하는 회사가 공기업이라면 수익금의 전부를 출연할 수 있고, 민간 기업일지라도 수익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에너지 자립을 위한 재원이 마련되면 ‘기후변화대응시범도’의 목표 달성도 수월해진다”고 제시했다.

하승수 제주대 법학부 교수도 ‘풍력자원 공유화를 위한 법적 고찰’ 주제발표를 통해 “법률로 풍력자원의 공유화를 선언할 필요가 있다”며 “풍력발전사업에 대해선 특허제를 도입하고 이윤의 일정부분을 기금으로 출연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풍력자원 공유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개정되면 풍력발전과 관련된 일부 기준과 절차를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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