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적용 시한이 2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이 특례법은 건축법등 타 법령에 저촉돼 분할하지 못했던,2인이상 소유의 공유토지 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한후 단독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해줌으로써 재산권 행사 및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없애기 위해 지난 95년 4월부터 시행돼왔다.  

13일 남제주군에 따르면 특례법의 효력이 오는 4월1일 끝남에 따라 이 법의 혜택을 받기 위해선 3월말까지 군청이나 읍·면에 신청을 해야 한다.  적용대상 토지는 2인 이상 명의로 소유권 지분등기가 이뤄진후 1년이 경과된 토지 로 반드시 건축물이 있어야 하며,공유물 분할에 관한 법원 판결이나 소송이 진행중인 토지,분할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토지는 제외된다.

 이 법의 적용을 받게되면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 등의 분할제한 규정이 배제되고 지적공부 정리비,등록세,등기수수료가 면제될 뿐 아니라 측량수수료도 50% 감면받을 수 있다.

 남군이 지금까지 분할후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을 한 토지는 모두 118필지이다. <김성진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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