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품감귤 무단투기에 의한 환경오염이 현실화되고 있다.
 제주도가 뚜렷한 비상품 감귤처리대책을 내놓지 못해 농가·작목반마다 이를 야산이나 도로변등지에 몰래 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북제주군 관내 읍·면지역 확인결과 일부 농가와 작목반에서 창가병에 걸리거나 부패된 비상품감귤을 소나무밭등 숲속이나 도로변에 무단 투기하는 행위가 목격되고 있다.

 농가에 따르면 쓰레기매립장에서의 비상품감귤 처리를 원해도 규격봉투를 사용해야만이 반입이 가능해 봉투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선과장에서 발생하는 비상품감귤을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하는데다가 행정당국마저 70~80%의 수분을 함유한 비상품감귤을 매립장으로 반입할 경우 상당량의 침출수 발생으로 운영·관리가 어려워 사실상 반입을 금지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농촌 들녘에는 농가들의 비상품감귤 무단 투기현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일부 작목반은 선과장 주변에서 이를 썩히는등 환경오염이 가중되고 있다.

 고모씨(43·조천읍)는“농가들의 무단 투기는 제주도의 비상품감귤 처리대책이 없는데 따른 것”이라며 정책부재를 지적했다.

 이에대해 제주도 관계자는“비상품감귤을 묻을 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어 시·군에서 나름대로 처리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모 기초단체 관계자는“처리지시를 문서로 받은 적이 없다”며“도가 해야할 일을 시·군으로 떠넘기는 것은 책임회피가 아니냐”며 반박했다. <박훈석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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