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비자 식별 쉬운 장소 설치 규정 불구 상당수 업체 위반
행정당국 올해 지도·단속 '나몰라라'…도민 불편·금전손실 초래

기름값 상승으로 주민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제주시내 일부 주유소가 소비자의 눈을 가리는 '얌체영업'을 일삼아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더구나 행정당국은 주민의 불이익 예방을 위해  '얌체영업' 주유소를 관리하기는 커녕 지도·단속에 손을 놓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현행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유소를 포함한 석유제품 판매소는 품목과 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특히 산업자원부는 올해 1월1일부터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을 고시, 관련 업체에 대해 소비자가 도로변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주유소의 입구나 출구에 가격표시판을 설치토록 규정했다.
하지만 적지 않은 도내 주유소들이 가격표지판을 입구가 아닌 영업장 내부의 세차장 등 깊숙한 장소 한켠에 설치거나 기둥·담장 또는 다른 시설물로 가격표지판을 가림으로써 소비자들의 가격 파악을 어렵게 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주유소는 가격표지판을 아예 설치하지 않아 운전자들이 판매가격을 모른 채 방문, 비싼 가격에 유류를 구입하는 등 낭패를 보고 있다.
또 가격표지판에 명확히 표시토록 한 휘발유·경유 등의 유류품목은 지운 채 가격만 표시하는 등 주유소의 '얌체영업'이 각양각색을 이루고 있다.
이처럼 일부 주유소들이 '가격 숨기기' 행태를 보이면서 가격을 파악한후 주유소를 선택할 수 있는 도민들의 권리 침해는 물론 금전적인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반면 제주시·제주도 등 관련 행정부서는 주유소들의 가격파악 및 관리에 중점을 둔다는 이유로 가격표시판 설치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제주시만 해도 올해 주유소의 가격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건수가 전무, 정부의 주유소 표지판 설치 규정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김모씨(38·제주시)는 "최근 기름값이 너무 올라 한푼이라도 저렴한 주유소를 찾을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일부 주유소들이 판매가격을 숨기고, 행정당국이 지도·단속에 손을 놓는 것은 소비자 등 도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주유소의 유류판매가격 파악과 관리에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는 주유소들의 가격표지판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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