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미  
 
 최근 인터넷 통신망의 발달과 네트워크의 확산으로 인해 전자상거래의 개념 또한 훨씬 더 넓은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란 전자공간(Cyberspace)상에서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거래 행위를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인터넷을 쇼핑몰을 통해 상품과 서비스 구매 등의 경제활동을 말합니다. 
 인터넷 쇼핑몰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매안전서비스'제도를 마련했지만 가입률도 낮고 물품대금만 챙기고 사라지는 사기성 쇼핑몰 피해도 여전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이 통신판매업자의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사실의 진위를 확인하고 조회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의무화한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대한 고시(약칭 "구매안전서비스 표시고시"」를 제정하여 지난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하였으며, 올해 3~5월까지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홍보 및 계도를 통해 자진 가입을 유도하고, 5월 이후에는 시정권고를 하거나 과태료 부과 등 단계적 점검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구매안전서비스 표시고시」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는 사이버몰 초기화면 및 소비자가 결제수단을 선택하는 화면에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사실과 서비스의 내용을 반드시 표시·광고 또는 고지해야 합니다. '구매안전서비스'란 전자상거래에 있어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를 이용하거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은행을 선택하여 물품대금을 예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물건을 주문하고 배송이 완료되면 인터넷 쇼핑몰에 대금이 지불되지만, 배송이 안 되면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광역자치단체나 시·군·구에 신고된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홈페이지(www.consumer.go.kr)에 5월 1일부터 실시간으로 공개한다고 합니다. 사이트에 공개되는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통하여 상호 및 대표자명, 사업자 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인터넷 도메인·호스트 서버 소재지, 통신판매신고번호, 판매방식, 취급품목, 최초 신고일자, 운영상태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구매안전서비스 표시고시」시행으로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여부와 관련정보 제공여부는 통신판매업자의 신뢰도를 가름하는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따라서 통신판매업자의 구매안전서비스 가입확산으로도 연결됨은 물론이며, 인터넷쇼핑몰에서의 사기성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 방지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형미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소비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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