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장비 턱없이 부족하고 단속대상도 대폭 늘어나 제대로운 단속 어려워


쇠고기를 비롯한 육류의 원산지표시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하지만 단속인력과 장비 등이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오는 6월부터 단속범위 대폭 확대될 예정이어서 단속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30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대회의실에서 원산지합동단속반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합동단속반은 농관원 제주지원 및 지자체, 자치경찰단, 농산물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되며, 식육관련 업체 728곳과 음식점(300㎡ 이상) 43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준수 여부와 함께 둔갑판매 등의 부정유통사례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그러나 현재 단속과정에서 쇠고기의 원산지를 둔갑시켜 판매해도 육안으로 구별이 어려워 단속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실질적인 단속활동을 펼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이 7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단속대상은 700여곳이 넘어 단속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오는 6월22일부터는 음식점 단속대상 면적이 100㎡이상으로 확대돼 단속대상도 1970여곳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나고, 단속품목도 현재 구이용 쇠고기에서 탕류·찜류·구이용까지 추가된다.
이어 오는 12월22일부터는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배추김치) 품목까지 원산지표시 대상으로 포함, 사실상 도내 대부분의 음식점이 단속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인원으로는 단속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 농관원은 이번 단속부터 DNA분석 기법을 도입한다고 밝혔지만, 현재 제주지원에는 유전자분석기 등 관련 장비가 없어 농관원 경남지원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5명에 불과한 제주지원의 연구·조사인력으로는 현재 수행중인 농약잔류검사도 벅찬 상황이며, 앞으로 토양중금속 검사 업무도 실시할 예정이어서 유전자분석기 등 관련 장비가 도입되더라도 활용 인력이 부족해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지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농관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현재 인력과 장비가 부족함에 따라 자치경찰단과 명예감시원 등을 활용하는 한편 관련 장비는 조만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 부정유통신고전화(1588-8111)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 부정유통신고센터(www.naqs.go.kr)로 위반사례를 신고하면 최고 2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김영헌 기자 kimyh@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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