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로 과수 그물망 시설 피해를 입은 농가에 복구비가 지원되는 길이 트였다.  

감귤원에 설치되는 과수 그물망은 제주지역에 국한된 시설이어서 복구비 지원대상 에 명시되지 않아 재해복구비 지원여부가 불투명했었다.  13일 북제주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폭설피해 복구비로 43억4800만원이 확정 통보 됐다는 것이다.

 재해복구는 국비 15%, 도·군비 5% 나머지 80%는 융자 및 농가 자기부담으로 추진 된다.

 복구비 지원내역을 보면 축산영림시설에 24억여원, 농림시설 19억여원, 기타시설 1000여만원 등이다.

 그러나 이번 복구비 지원내역 가운데 고품질 감귤생산을 위해 감귤원 병해충 방제 및 바람막이 시설인 과수 그물망 복구에 6억9968만원이 책정됐다.  특히 북군은 과수 그물망이 과수유통지원사업으로 추진됐고 재해로 인해 지난해 처 음 농가피해가 발생한 점을 들어 복구비 지원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중앙에 건의했었다.

 지난해 폭설로 북군관내 70개소 23㏊의 감귤원에서 과수 그물망 피해가 발생했다.

 한편 북군은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자체 예산을 우선 투입한후 국·도비가 시달 되면 재원대체할 방침이다. <강한성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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