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민속자료 지정 위한 조사 나서기로

제주섬의 대표적 문화자산인 해녀문화를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제주도는 해녀박물관에서 오랜 기간 수집해온 전시자료들을 대상으로 문화재 민속자료 지정 추진을 위한 조사를 하겠다고 13일 밝혔다.

해산물을 채취하는 기술인 '물질'을 제외하고 해녀 문화는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도 아래에서 모두 문화재 지정이 가능하다.

도는 이번에 소중기·적삼·물치기 등 해녀 의복과 족쇄눈·눈갑 등 착용도구를 중심으로 민속자료 지정을 추진한다.

현재 해녀문화와 관련해 해녀노래(보유자 강등자·김영자)가 제주도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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