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남제주군수 보궐선거 당시 위장전입한 66명가운데 혐의가 인정된 62명과 관계 자 1명,유사기관을 설치한 자원봉사자 1명,선거인명부를 불법 유출한 회계책임자 1명 등 모두 65명이 입건됐다.

 지난해 10월5일 실시된 남군수 보궐선거에 앞서 남제주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위 장전입한 혐의로 수사의뢰된 66명에 대한 수사를 벌여온 제주지검은 12일 이가운데 서모씨(55·여)등 62명과 관계자 1명등 63명을 입건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4명은 내사 종결했다.

 제주지검은 또 이들 위장전입자중 33명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또는 주민등록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서씨의 세 아들등 대부분 가족단위로 전입한 30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이와함께 제주지검은 성산읍에 빌라를 빌려 선거운동장소로 사용한 당시 강기권 후 보측 자원봉사자 송모씨(58)와 읍·면사무소로부터 교부받은 선거인명부를 복사,불법 으로 유출한 강 후보측 회계책임자 정모씨(55)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 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제주지검은 선거가 끝난 뒤 위장전입혐의로 남군선관위가 추가로 수사의뢰된 15명 에 대해서도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이와관련,박준효 검사는 “오는 4월 총선을 앞둬 공명선거 분위기를 정착시키고 검 찰의 엄정한 단속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혐의가 인정된 주민 모두를 형사입건했다”며 “앞으로도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혐의가 인정되는 선거사범은 원칙적으로 모두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두성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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