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우려 많지만 자유업종 업체 파악도 힘들어

   
 
  ▲ 화북지역 고물상.  
 
쓰레기 및 악취 등으로 고물상과 관련한 민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규정 및 대책이 부족, 해결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현행법에 따라 고물상이 미신고 대상 재활용품 수집업체로 분류, 신고·허가를 받지 않은 채 영업이 가능함으로써 업체 파악이 힘든 데다 관리 법규도 없기 때문이다.

제주·서귀포시청 및 제주재생용재료수집판매업 협동조합에 따르면 도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고물상은 약 60여개로 추정된다.

업체 파악과 규정 등에 허점이 생기면서 고물상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주시 화북동 등을 중심으로 영업중인 고물상 현장을 확인한 결과 수거차량 및 고물상 등지에서 날려온 폐지들이 도로변에 널브러져 있고, 유리조각 및 고철 등 각종 쓰레기들이 미관을 해치고 있다.

고물상내의 수북한 고철 중 일부는 '시뻘건' 녹이 묻어 있어, 비가 오면 녹물이 지표면으로 침투되거나 하수구로 흘러들어가는 등 비점오염원의 우려를 낳고 있다.

고물상 주변에서 생활하는 김모씨(52)는 "주변이 정리되지 않고 쓰레기가 방치돼 보기 않좋다"며 "지난 여름에는 비가 내린후 악취가 심했다"고 말했다.

고물상 관계자들도 비점오염원 우려 및 인근 생활 불편 초래 등의 문제점을 인정, 체계적 관리를 위한 공동집하장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한 고물상 업자는 "고물상들이 도심 내·근교에 산재돼 있어 효과적인 고물 수집 및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고철을 수집하는 고물상인들은 냉장고에서 모터만 떼어내고 나머지 부분들은 야산 등지에 버리는 일도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고물상이 자유업이다 보니 관리 법규가 없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관련 사항을 검토, 효과적 처리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광역시는 지난 2005년 울산발전연구원에 의뢰, 재활용산업단지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는 등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김동은 기자 kde@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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