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네 선거판에서 선거와 돈의 역학적 관계가 엄청 비중있게 취급된다. 정치에 뜻있는 인물들은 선거철에 앞서 우선 돈줄을 걱정한다. 주변인물들도 특정인의 출마소식을 접하면 "그사람 선거를 치를(?) 돈있나"라고 반문하기 일쑤다.

선거와 돈은 뗄래야 뗄수없는 사이임은 변명하기 어렵다.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1억원이 훨씬 웃도는 것처럼 최소자금격인 법정선거비용만해도 만만하지는않다. 웬만하게 선거조직을 가동해보겠다는 후보군들의 심적부담은 여기서 멈추지않는다.

선거출마는 돈에서 시작된다고해도 무리는 아닐것같다. 그런데 특정인의 선거출마를 겨냥해 불특정다수가 가볍게 던지는 '돈있나'는 법정비용의 한계를 뛰어넘는다. 법정비용은 그나마 기본이고 '프러스 a'가 뒤에 버티고있느냐는 의미나 다름없다.

다시말해 유권자들은 법정비용안에서의 선거가 쉽지않다고 판단하는것이나 마찬가지다. 선거가 '돈싸움'에서 자유스럽지못하다는 생각이 깔려있음을 엿볼수있다. 우리가 무엇보다 경계해야하는 금권선거의 위력이 아직도 작지않다는 반증일수도있다.

금권선거가 터잡는것은 출마자와 유권자들의 합작품이다. 표를 얻기 급급하고, 기왕이면 '떡주는곳에'라는 쌍방심리가 맞아떨어진 결과가 아닐수없다. 출마자들은 돈을 요구하는 타락한 유권자들탓으로만 돌리려 애쓴다. 그리고 선거자금을 법정비용에 꿰맞추는 탁월한 재주를 부리기도한다.

이러니 선거관리위원회가 엊그제 발표한 16대총선과정의 선거비용실사결과는 관심거리다. 현역의원 19명이 이른바 '불합격판정'을 받은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비용초과와 신고누락혐의로 본인이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등이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당한 처지다.

선관위가 파악한 혐의 가운데는 가볍게 볼수없는것들이 포함돼있다고 전해진다. 경우에 따라선 무더기 재선거로 가는 상황도 예고되는 상황이다. 당선자의 1백만원이상 벌금형을 비롯 3가지 사유가운데 하나라도 걸리면 당선무효가 된다.

선거비용 허위신고를 가릴 책임은 마침내 검찰로 넘겨지게 됐다. 당사자들의 해명과 변명 섞인 '빠져나가기'도 거셀게 분명하다. 깨끗한 정치풍토, 성숙된 선거문화라는 대명제 아래 검찰의 엄정한 사법처리의지가 필요하다.<백승훈·서귀포지사장 겸 편집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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