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주) 확인된 제품만 수거하고 계속 팔아
이마트, 제조업체에 책임 떠넘겨 소비자만 피해

   
 
  ▲ 곰팡이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된 유제품.  
 
도내에서 곰팡이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소비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N 제조업체와 E 대형유통매장이 소극적으로 대처, 비난을 사고 있다.

제조업체는 문제의 제품만 회수하고, 대형유통매장은 제조업체의 책임만 제시하면서 인체 유해 가능성이 높은 해당 제품을 버젓이 유통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먹을거리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커지고 있는데 업계들의 방관과 무성의로 식품안전관리에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19일 서귀포시 E 대형유통매장에서 10개월 아기에게 먹일 치즈를 구입한 주부 김모씨(30)는 제품에서 곰팡이로 추정되는 물질을 발견했다.

본보가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결과 문제 제품은 지난 4월 해당 대형매장에 곰팡이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소비자 불만이 접수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제조업체는 곰팡이가 확인된 제품만 회수했고, 대형매장 역시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제조업체의 설명에 따라 한달 넘도록 같은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똑같은 문제를 초래했다.

곰팡이 이물질 발생 과정을 파악, 조치를 해야 하지만 해당 제품을 숨기는데 급급한 제조업체의 비양심은 물론 유통매장의 무성의로 소비자들만 덤터기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가 불거지자 N 제조업체는 "대형유통매장의 물류 시스템은 일반 유통 과정과 다른 절차를 밟는다"며 "문제가 된 제품을 전량 회수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당 제품은 현재 생산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4월 문제가 발생한 이후 추가로 제품 주문을 하지 않았다'고 밝힌 E 대형매장은 제조업체에서 한 차례 조치를 했다는 입장을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생활센터 관계자는 "최근 개정된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소비자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업체가 '자진 리콜'을 결정, 진열 상품까지 모두 수거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 '일단 피하고 보자'는 업체들의 그릇된 행태를 개선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소비자들이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매장이나 업체에 항의를 하거나 반품 등을 요구하는 소극적 대응을 하면서 업계에서 자진 리콜보다는 상황을 무마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자치단체 등을 통해 제품 회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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