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 공유화.환경조례 제정하며 '개발면죄부' 등급조정안 추진

   
 
  ▲ 영어전용타운부지에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식물 2급으로 지정 보호되고 있는 개가시나무가 자생하고 있지만 환경등급이 하향조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조성익 기자 ddung35@jemin.com  
 
곶자왈 보전에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각종 환경정책도 지지부진, 원칙없이 이뤄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정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의 손꼽히는 자연자산인 곶자왈 보전을 위해 곶자왈 공유화 재단을 출범, 공유화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전도민 환경교육 등을 목표로 환경교육진흥조례가 제정되고 환경교육시범도 지정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제주도의 환경정책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지속발전가능한 보존과 발전이라는 지향점과 달리 원칙없이 흘러가면서 '난개발'과 '훼손'에 대한 우려를 낳는 등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크다.

특히 곶자왈 보전 정책을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제주도는 곶자왈 보호를 위한 공유화 운동을 펼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용역과정에서부터 곶자왈 등급하향조정, 멸종위기식물군락지 미반영, 지하수함양기능 및 종다양성 미반영 등 적잖은 문제가 제기, '개발면죄부'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곶자왈 생태계 등급변경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했다.

등급조정동의안이 비난 여론을 감안, 4가지 부대조건을 달고 도의회를 통과한 만큼 향후 제주도가 제대로 부대조건을 이행할지 지켜봐야 한다.

또 곶자왈 이외의 관리보전지역 280㎢에 대한 재정비 용역이 2008년 6월~2009년 9월 16개월동안 실시될 예정인 만큼 이 역시 제대로 수행될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곶자왈 보전조례 역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곶자왈 공유화 재단의 운영 근거만을 열거한채 정작 곶자왈의 구체적 범위와 방법은 미흡, 보전조례라는 명칭이 무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 속 곶자왈보전조례는 현재 도의회 보류 중이다.

수년째 제기되고 있는 체계적인 오름관리 방안 역시 표류 중이다. 지난해 10월께 세부실행계획이 수립, 오름 휴식년제 도입, 보존대상 오름의 공원지정 등 다양한 정책이 제기됐지만 구호로만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청정자연 보존에 앞장서야 할 제주도가 '부실한 환경조사'로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려는 해군에 오히려 동조하는 형국인데다 최근엔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문제가 또다시 뜨거운 감사로 급부상하고 있다. .

김 지사가 최근 도 간부회의에서 '한라산 케이블카' 관련 환경부의 규제완화 확인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환경단체가 크게 반발하는 등 주민 공감대 없는 환경정책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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