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선도지역 육성 경쟁 불가피
외국기업 제주 진입 확대 정책 차질 우려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규제완화 및 경영환경 개선 등에 적극 나서고 있어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23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통해 마련한 ‘경제자유구역활성화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심화된 글로벌경쟁하에서 생존하기 위해 전 국토가 세계최고의 비즈니스 환경을 갖춰야 하며 이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이 규제완화 및 경영환경 및 외국인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시험장(test-bed)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경제자유구역이 ‘한국 속 또 하나의 세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제적 자유의 확대를 통한 진정한 ‘특구’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투자인센티브로 현행 법인세·소득세 감면이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에서 5년간 100%, 그후 2년간 50%로 확대키로 했다.

또 사업승인기간을 현재 최장 12개월에서 3∼5개월로 축소하고 외국인학교의 경우 내국인 학생비율을 내국인 학생비율을 없애고 해외거주요건(현행 5년)만 충족하면 내국인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외국 대학, 연구소, 연구기관 유치를 위해 설립비 및 초기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통해 2012년까지 5개 외국대학(원), 10개 연구소를 유치한다는 전략을 마련했다.

이밖에 경제자유구역내 의료관광산업 적극 육성과 경제자유구역법의 특별법으로의 전환을 검토키로 했다.

이처럼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개선에 나서면서 제주도가 국내·외 투자자에게 제공했던 투자진흥지구 인센티브(법인세·소득세 3+2년 감면)가 외국자본에 대해서는 효과도 반감될 전망이다.

또한 제주가 교육·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를 바탕으로 외국대학(원)과 선진의료기관 유치에 나서고 있으나 경제자유구역과의 경쟁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반면 제주가 3단계 제도개선의 핵심으로 요구한 법인세 인하, 전도면세화는 정부가 검토과제로 분류해 놓고 있어 제도개선 취지를 반감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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