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관광객수 등 요건 맞아도 과잉공급 이유 난색

제주특별자치도가 외국인전용카지노 허가를 놓고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2006년 7월1일부터 외국인전용카지노 허가권이 문화체육관광부(당시 문화관광부)에서 제주도로 이양됐다.

도와 문관부는 외국인허가카지노 신규허가시 신청 전년도 외국관광객수가 '(2년전 외국관광객수÷카지노업체수×1.5)+2년전 외국관광객수'보다 많고, 특1급 호텔에 허가를 줄 수 있다고 합의했다. 

특1급 호텔인 제주퍼시픽호텔은 지난해 두 조건을 모두 충족시킴에 따라 도에 외국카지노 허가 신청을 했지만 도는 기존 업체의 카지노업계가 영업난을 겪는다는 이유로 불허를 했다.

도는 8개 외국인카지노 업계의 이용객과 매출액이 △2004년 13만4491명 1151억원 △2005년 12만3385명 917억7700만원 △2006년 12만7154명 702억3300만원 △2007년(추정) 10만8431명 626억6700만원으로 4년사이 각 19.3%, 45.5% 감소, 추가로 허가를 내주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면 제주퍼시픽호텔측은 도가 집계한 지난해 외국관광객수가 54만1274명으로 10년전인 1997년 18만4403명보다 3배 가까이 급등, 특별자치도특별법상의 외국인카지노 허가 요건을 총족시켰다고 반박하고 있다.

제주퍼시픽호텔측은 또 외국인카지노 불허 입장으로 도가 밝힌 도내 카지노업계 영업난은 "고객 유치를 위한 해당업체들의 마케팅이나 경영전략상의 문제"라고 지적한후 "제주도가 요건을갖춘 업체에 허가를 주고,  시장원리에 따라 경쟁력이 없는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정리되도록 정책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도내 카지노 주된 고객은 제한돼 주로 초청형식으로 제주를 방문하고 있고, 서울과 부산 등에 외국카지노 신설로 빼앗기고 있어 외국관광객 증가불구 실제로 과잉공급상태에 빠졌다"고 말했다.

또 "법적으로 안되는 사행성 산업을 일부 제한적인 카지노업으로 허용하는 특성상 일반시장과 똑같이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주도가 사행성의 관광객카지노 유치를  정부에 요구하는 현실을 고려할때 사행성을 이유로 외국인카지노 허가 요구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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