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항공사 확대 국토부 요청…탑승객 요금부담 우려

국내항공사들이 국제선에만 적용되는 유류할증료를 국내선으로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유류인상에 따른 부담 중 상당수가 탑승객들에게 전가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유류할증제는 유가 상승에 따른 항공기 운항비용 증가분을 16단계로 나눠 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로 현재 국제선에만 적용하고 있다.

국내항공사들이 최근 유가급등과 환율상승으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됨에 따라 유류할증료를 국내선으로 확대해줄 것으로 국토해양부에 요청했다.

또 국내선 요금책정은 원칙상 신고제로 유류할증제 도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구나 국토해양부는 항공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혀 유류할증제가 국내선으로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류할증료가 국내선에도 도입이 되면 유가인상 부담이 요금에 적용, 사실상 국내선 이용 탑승객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편 국내항공사들은 여객과 화물노선 운항횟수 감축과 운휴, 항공기 배치 조정 등 고유가에 따른 비상경영체제로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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