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및 조례 활용안되고 허문서 전락

시장개방, 고유가 등으로 농어촌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고령화에 따른 농어촌 인력확보 등을 위한 농어촌 지역 활성화 대책은 지지부진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을 위해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일부 조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또 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의 운영비 지원 등에 관한 특례도 도입,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른 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촌 지역 활성화 의지를 밝히고 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고령농어업인 지원조례,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등이 제정되기도 했다.

이처럼 특별법에 각종 특례가 포함되고 조례가 제정됐으나 고령화에 따른 농어촌 활성화 대책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례에 의해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가 제정됐으나 실제 내용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과 별반 차이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조기암검진 항목은 물론이거니와 구강보건사업 등 대부분이 기존 법과 동일, 제주특례라는 의미가 무색해지고 있다. 게다가 조기암검진 확대방안 등 알맹이가 빠져있어 제주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조례라는 의미를 잃고 있다.

또 고령농어업인 지원 조례가 제정됐으나 후속 조치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조례는 농어촌마을활성화사업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농어촌마을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토록 하고 있으나 정작 제주도는 위원회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심의위 구성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어촌 고령화에 따른 대책이 농업정책과와 노인장애인복지과, 복지청소년과 등에서 분산 추진되고 있는 점도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지 못하는 원인으로 분석, 관련 부서간 통합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위원회 통폐합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새로 위원회를 구성하기 보다는 기능을 겸할 수 있는 위원회를 검토하고 있다"며 "농어촌 고령화,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내 농가들은 마늘·감자 등 본격적인 농산물 수확철을 앞두고 있으나 고령화, 품삯 인상, 일손 부족 등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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