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등 자재가격 변동에 따라 건축비 조정주기도 조절

다음달부터 주택 분양가 인상을 위한 제도도 잇따라 도입됨에 따라 분양가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철근·레미콘 등 건설 자재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주택건설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단기간에 자재가격이 상승할 경우 분양가를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30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건축비 조정주기는 6개월(3·9월)로 고정되어 있지만, 철근·레미콘 등 4개 주요 자재품목 가격이 3개월 동안 15% 이상 변동되면 조정주기 이전이라도 건축비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철근 등 4개 품목 가격 가운데 15% 이상 상승한 품목의 가격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당초에 6개월이던 분양가 조정시기를 다음달로 앞당길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마련으로 자재가격 상승기에는 주택공급 위축과 주택시장 불안을 예방할 수 있다”며 “반대로 자재가격 하락기에는 분양가격 인하효과가 조기화 되는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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