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제3단계 제도개선 정부안 확정
차등적 분권강화·장기미결 과제 전폭 수용
법인세·영리의료법인·면세화 등은 미결론

영어교육도시내에 설립되는 각종 학교에 대해 영리형태의 설립과 과실송금이 허용된다. 방송 매체를 통한 의료광고 규제도 대폭 완화되는 등 교육 및 의료 특구로 육성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그러나 법인세 단일세율화(10%)는 8월 정부의 세제개편때 검토하기로 했으며 관광객전용카지노와 도 전역 면세화, 항공자유화 조치 등은 이뤄지지 않아 아쉬움을 주고 있다.
영리의료법인은 사회적 논란이 큰 만큼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도입여부를 결정짓기로 했다.

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는 3일 오후 3시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주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안’과 ‘제주영어교육도시 기본방안 개선안’을 심의·확정했다.

차등적 분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주요내용은 관광진흥법 등 관광분야 3법상의 중앙정부 권한중 내국인카지노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제주도지사에게 일괄이양한다. 시내지역 면세점 추가 설치도 허용됐다.

의료분야에서는 제주로 한정된 법인소재지 제한 폐지, 외국의료기관 개설 때 복지부장관 사전승인을 사전협의로 변경했으며 방송매체를 통한 의료광고 허용등 의료산업 기반확충을 위해 의료기관 설립·운영 규제가 개선된다.

교육분야는 규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돼 동북아 교육특구 조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영어교육도시내에 초·중등 국제학교 설립 허용 및 초·중등교육법 등의 특례를 부여해 교육과정, 학생선발, 교원임용 등 학교운영 자율성을 보장키로 했다.

또 대학시설·운영기준이 완화됐으며 원어민 및 외국인 인력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기업투자 여건도 개선된다.

개발지역 주민 우선고용 의무제 폐지와 자연녹지지역내 벤처기업 직접시설 설치 허용, 개발사업시행 승인때 농지전용허가(협의) 의제 처리 등이 이뤄진다.

세제지원도 확대돼 여행업체의 국내외 외화(현금) 판매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투자진흥지구내 입주외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되고 대상업종에 투자금액 500만달러 이상 관광식당업이 추가된다.

정부는 이날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방안 개선안도 확정했다.

당초 초 7·중 4·고 1개교에서 초 4·중 5·고 3개교로 학교구성이 바뀌며 교육과정도 단기과정(1+1년)에서 정규과정으로 개선된다. 또 2010년 3월 공립 3개교(초·중·고1)를 개교키로 했던 계획을 변경, 공·사립 3개교를 2011년 3월 개교키로 했다.

이날 심의·확정한 개선방안은 6월중 입법예고 및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특별법 개정안 등에 반영, 오는 8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와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제4단계 제도개선에 착수,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 지원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한편 김태환 도지사는 도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번 제도개선은 방식에 있어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으며 교육·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권한이양과 규제완화의 폭과 깊이도 더욱 확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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