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교육도시내 교육영리법인 허용 2011년 정규과정 개교 방향전환

포괄적 권한이양과 핵심사업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추진됐던 제주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안이 확정됐다. 특히 기존 제도개선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교육·의료분야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또 법인세율 인하, 도 전지역 면세화, 항공자유화 등 '빅3' 는 성과를 얻지 못했다.

△포괄적 권한이양 도입

3단계 제도개선은 기존 개별사무 이양방식이 실질적인 자치권 행사에 한계를 노출함에 따라 이양방식을 분야·기능별 일괄(포괄)이양으로 전환하는데 주력했다.

관광 3법(관광진흥법·국제회의산업육성법·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괄이양은 권한이양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치권을 강화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관광 3법이 일괄이양(내국인 카지노 규정 제외)됨에 따라 제주도는 기존 관광3법에서 배제되고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별도 규정을 마련한다. 문화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이 됨, 시행령·시행규칙에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하게 된다.

농지의 보전·활용과 관련한 권한 22건, 건축·도시개발과 관련한 권한 19건 등 기능별 일괄이양도 이뤄진다.

실질적인 권한행사에 또다른 걸림돌이었던 중앙행정기관과의 사전승인·협의절차, 개별법의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권한행사의 기준·절차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면서 '반쪽자리 권한이양'도 개선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의 국세징수 증가율이 전국평균을 초과하면 초과징수액의 50%이내에서 재정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재정인센티브제도'가 도입된다. 현행 복권수입금 배분비율 유지(복권수입금 30% 중 20.145%), 권한이양에 따른 지방재정 추가소요분을 산출해 지원하는 방안이 하반기 검토된다.

△교육·의료 대폭 규제완화

관광·교육·의료 분야 등 핵심산업에서의 규제완화는 이어졌으나 법인세율 인하, 도 전지역 면세화, 항공자유화 등 국제자유도시를 견인할 '빅3'는 여전히 제자리만 맴돌면서 절반의 제도개선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다만 시내 내국인 면세점 설치가 가능하게 됐으며 법인세율 인하는 8월 정부의 세제개편과 연계해 함께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공분야라는 점에서 논란의 대상이 돼 온 의료·교육분야에서 규제가 크게 완화, 파장이 적지않을 전망이다.

영어교육도시내 내 설립되는 국제학교는 국내외 영리법인이 모두 가능하게 됐으며 의료영리법인은 민감한 사안인 만큼 단계적으로 검토한다는 수준에서 일단락됐다. 

의료분야는 이와 함께 외국의료기관 개설 때 복지부 장관의 사전승인제가 사전협의제로 변경됐으며 외국의료기관의 전문의 수련기관 지정 허용, 제주도의 TV·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한 의료광고 허용 등이 이뤄졌다.

교육분야는 영어교육도시 조성과 연계,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특별법상 국제학교는 고등학교만 개설가능하지만 영어교육도시가 들어서는 만큼 초·중등 국제학교(K-12)까지 허용되며, 특례를 통해 국제학교 설립관련 사항, 교육과정과 수업일수 등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특히 외국교육기관 유치 걸림돌이면서도 논란의 대상이었던 외국교육기관 과실송금이 허용됐고 유학생 체류기간 연장, 원어민 교사 비자발급 대상 확대 등 외국교육기관 유치와 관련된 규제도 크게 완화됐다.

기업투자 여건 개선을위 위해 개발사업 인근지역 주민 우선고용 의무제 폐지, 자연녹지역 내 벤처기업 집적시설 설치 허용 등 기업유치관련 규제완화는 개발논리로만 접근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예고되고 있다.

투자진흥지구 대상업종 확대,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세·소득세 7년간 감면적용 등이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영어교육도시 개선안 확정

3단계 제도개선과 연계해 제주영어교육도시는 추진방향이 크게 바뀌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학교구성은 상급학교로의 진학 연계성, 진학 희망시기를 반영해 당초 초7·중4·고1에서 초4·중5·고3으로 조정되고 당초 1년 과정에서 정규과정(K-12)으로 운영된다. 

영어교육의 효과성, 사립학교 유치·운영 편의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1년 영어교육수요는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개교 시기는 다소 늦춰졌다.

당초 1단계로 2010년 3월 공립 3개교가 개교키로 했으나 개교시기는 2011년 3월로 1년 늦춰졌으며 공·사립 3개교가 문을 열게 됐다.

1개교는 정부가 시설비를 지원하되 민간에 위탁할 예정이며 2개교는 명문 사립학교로 채워진다. 

2단계 역시 사립학교 9개교를 유치한다는 계획이어 사립학교 유치전이 영어교육도시 성공여부를 좌우하게 됐다. 당초에는 공립4·사립8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박미라 기자 mrpark@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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