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공정성 위해 객관적 지역에서"...유족회 시간.경제적 부담 걱정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월간조선을 상대로 제기한 4·3 왜곡보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이 광주 고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제주지방법원 관계자는 4일 “미묘한 부분이 많은 만큼 보다 중립적인 장소에서 항소심을 진행하는 것이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관련 재판을 지난달 말 광주고등법원으로 이송했다”고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제주에서 4·3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의는 물론 4·3과 관련한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관심 역시 높다는 것을 안다”면서 “이들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는 것 역시 간과할 수 없어 논의 끝에 광주고법 제주부가 아닌 광주고법으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됐다”고 이송 배경을 설명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은 지난달 26일 이송됐으며, 광주고법 민사1부가 재판을 담당하게 된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4·3유족회 관계자는 “항소심이 광주고법에서 진행될 줄은 예상 못했다”며 “재판이 열릴 때마다 광주를 오가야하는 등 시간·경제적 부담이 적잖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4·3왜곡보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광주고법 이송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지역감정 등과 연계한 부담감 때문’이라는 조심스런 분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법 측은 “제주와 전주 등 원외 재판부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사건은 광주고법에서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들 의견을 일축했다.

4·3유족회는 월간조선이 2001년 10월호에서 4·3을 ‘북의 지령을 받은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무장폭동’이라고 매도, 4·3희생자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02년 3월 월간조선을 상대로 1인당 250만원 씩 총 11억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4·3 희생자 결정 절차를 거치면서 5년 넘게 끌어온 소송은 그러나 지난 1월 제주지법 제2 민사부가 “피고(월간 조선)가 칼럼을 작성한 의도나 4·3사건과 관련된 표현의 단어적 의미와 비중 등을 종합할 때 4·3 희생자·유족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유족회 등의 반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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