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주민증 이용 타지역 빠져나가려던 중국인 잇따라 붙잡혀

제주경찰청 위조 주민등록증으로 타 지역 빠져나가려던 중국인 등 3명 검거
제주해경도 지명수배 주민등록 위조 중국인 2명 붙잡는 등 무사증입국 악용 잇따라

‘무사증(無査證)) 입국’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 정책이 외국인 불법 체류의 통로로 악용,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무사증 제도에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2002년 이후 제주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중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를 무사증 입국 대상국으로 포함하면서.

처음에는 5인 이상 단체 등 엄격한 제한 조건을 뒀지만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관광업계의 건의 등을 받아들여 지난 2월 26일부터 중국인 무사증 입국을 전면 자유화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4일 관광객으로 위장한 뒤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다른 지방으로 도주하려한 중국인 Y씨(46) 등 3명과 이들을 도운 김모씨(51)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 등은 지난달 31일 동방항공편으로 제주에 들어온 뒤 1일 제주시내 모 호텔에서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받고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려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검거됐다.

앞서 2일에도 역시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이용, 선박을 통해 불법 이탈을 시도하던 중국인 L씨(39) 등 2명이 검문을 하던 제주해경에 붙잡혔다.

이번에 붙잡힌 중국인들은 내국인처럼 행세하기 위해 속칭 ‘창갈이’ 수법으로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등 무단 이탈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L씨 등은 지명수배가 내려진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바람에 덜미가 잡히는 등 운만 따랐다면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갔을 수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7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뒤 무더기로 무단 이탈한 중국인 18명 역시 가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선박 편을 이용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지는 등 이들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은 특히 국내에서 분실된 주민등록증을 중국에서 위조해 가지고 들어왔으며, 중국인의 타 지역 이동을 위해 국내 안내책까지 배치하는 치밀함을 보이는 등 관계 당국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인 무사증 입국 전면 자유화에 편승한 동일수법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알선책을 통한 여죄 추궁과 함께 검거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며 “분실된 주민등록증을 쉽게 위조하고 이를 통해 별다른 확인 없이 선박이나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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