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 모호…실효성 의구심

올해초 동물보호법이 개정됐지만 관련 규정이 모호해 시행에 난항이 예상된다.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개, 고양이 등)의 사육 및 유기동물의 증가로 광견병 등 인수공통전염병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호·관리하기 위해 지난 1월27일 개정·시행됐다.

이번 개정 법률로 동물에 대한 등록제가 도입되고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밖으로 데리고 나갈 경우 인식표를 부착해야 한다. 또 안전장치휴대, 오물수거 등의 의무가 부과되며 동물학대에 대한 벌칙도 강화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와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올해말까지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도는 시행 첫해임을 감안, 올해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을 홍보하는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보다는 홍보·계도 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그러나 시행방법 결정에 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려동물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 없어 애완견이 아닌 일반 개들도 반려동물로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에 농촌 등에서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 동물 등록 및 인식표 마련 등을 주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며 동물의 몸에 전자테그를 부착해야 하는 등 시행도 번거로워 도민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애견인 문모씨(26·여)는 "시행 취지는 좋지만 실효성에 의심이 된다"며 "읍·면 등 시골지역까지 확대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이번 제도가 제대로 활용돼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관련 내용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도 관계자는 "반려동물에 대한 규정이 아직까지 모호해 중앙부처와 관련 내용을 협의중"이라며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