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교육도시내 영리법인 허용, 과실송금 등 대대적인 규제완화
교육 양극화, 지역주민 소외 등 부작용 대비책 없이는 성공 못해

정권교체와 함께 교육분야의 빗장이 열리면서 제주도는 그야말로 영어교육도시를 중심으로 교육개방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특히 규제완화와 함께 이를 활용할 권한도 전폭적으로 지방정부로 넘겨진 만큼 영어교육도시의 성공적 추진과 함께 교육시장 개방에 따른 부작용 방지책을 강구하는 것도 지방정부의 몫으로 넘겨졌다. 교육시장 개방 이면에 드리운 교육 양극화, 지역주민의 박탈감 등을 해결할 공교육 강화책 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 교육시장 개방 "시험대"

제주특별자치도의 3단계 제도개선은 영어교육도시와 연계해 그간 꽁꽁 닫혔던 교육의 문을 활짝 여는 대대적인 규제완화로 이어졌다.

영어교육도시 내 설립되는 유치원과 초·중·고 등 각종 국제학교에 대해 국내·외 법인을 막론하고 영리 형태의 설립이 도 조례로 가능하게 된다. 비록 영어교육도시 내지만 교육시장이 개방된 것이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교과과정을 영어로 수업하는 국제학교는 고등학교에서 초중등으로 허용됐다. 국제학교 설립기준, 승인절차 등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학교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법령에 특례를 마련, 교육과정과 수업일수, 외국인 교원 임용기준 등 세부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교육기관 유치에 탄력을 가할 규제완화도 이뤄졌다. 제주도는 외국교육기관을 유치, '제주캠퍼스타운' 조성계획을 추진해왔으며, 영어교육도시 계획이 발표되면서 연계방안을 모색해왔다.

이번 제도개선에서 정부는 외국교육기관의 과실송금 허용, 대학시설·운영 기준 완화, 유학생 체류기간 연장, 원어민 교사 비자발급 대상 확대 등을 허용했다. 

대대적인 교육분야 규제완화와 연계, 영어교육도시의 밑그림도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영어교육도시는 상급학교로의 진학 연계성, 진학 희망시기를 반영해 당초 초7·중4·고1에서 초4·중5·고3으로 조정되고 당초 1년 과정에서 정규과정(K-12)으로 운영된다.  국내학력도 인정되며, 영어교육수요는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개교는 당초 공립 3개교가 1단계로 2010년 3월 개교키로 했으나 개교시기는 2011년 3월로 1년 늦춰졌다. 학교형태도 3개교가 문을 열되 1개교는 정부가 시설비를 지원한 후 민간에 위탁운영될 예정이며 2개교는 사립학교를 유치해야 한다. 2단계 역시 사립학교 9개교를 유치한다는 계획이어 당초 공립4·사립8 계획과 달리 대부분 사립으로 채워지게 된다.

제주도는 2011년 시범학교 개교를 목표로 이달 중 사립학교 유치실행계획을 수립, 본격적인 국내외 유치활동을 벌이며 올 하반기 학교설립계획안 도의회 심의, 2009년 하반기 유치에 따른 학교시설 공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양극화 대비책 함께 수립해야

제주특별자치도는 영어교육도시와 관련해 교육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했다는 점에서 3단계 제도개선 성과를 높이 평가하는 등 자축하는 분위기다.

2차례 제도개선 과정에서 가장 난관에 부딪혔던 국제학교 범위 확대, 영리법인 등이 대폭 풀렸기 때문이다. 2단계 제도개선 당시에도 제주도는 외국교육기관 영리법인 허용, 국제학교 설립·운영 초·중학교 확대 등을 추진했으나 중앙정부에서 영리법이 허용에 부정적이었고 국제학교 확대도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신중론을 택하는 등 교육개방이 미칠 파장을 우려, 전면 좌절된 바 있다.

그러나 자축만 하기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은게 현실이다.

무엇보다 영리법인이 대대적으로 허용되면서 명문 사립고 등 귀족학교의 등장이 불가피, 지역주민들의 느껴야 할 상대적 박탈감과 교육 양극화 문제는 우선 해결해야 할 난제다.

특히 공립학교가 4개교 설립키로 했으나 공립이 1개교로 대폭 축소, 설립학교 12개 중 11개교가 사립학교로 운영되면서 사실상 영어교육도시 성패는 사립학교 유치전에 달려다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됐다. 게다가 당초 국립, 공립학교가 계획된데는 저소득층 자녀 등 교육의 공공성 및 양극화 방지를 위한 조치였으나 대부분 사립학교로 채워진데다 공립 1개교도 운영은 민간에 위탁하는 형태인 만큼 공공성 확보는  미지수다.

때문에 전교조제주지부는 "영어교육도시가 구상하는 외국교육기관이나 국제학교는 제주학생들의 교육질 향상보다는 특별한 교육을 원하는 상위 1% 계층을 위한 귀족학교로 귀착될 것"이라며 "교육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며, 제주사회의 양극화를  고착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교육시장 개방이라는 3단계 제도개선의 성과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도교육청과의 연계를 통한 제주특별자치도에 걸맞은 '공교육 강화책', 교육 공공성 훼손 방지를 위한 대비책이 함께 강구돼야 할 시점이다.  박미라 기자 mrpark@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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