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회사가, 자영업자는 개별 신청…개인별 지급으로 맞벌이 부부 모두 지급

정부가 근로자·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유가환급금을 지급하는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지원방식과 기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대 24만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는 이번 대책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크게 환급금과 보조금 형태로 구분된다.

△근로자·자영업자=고유가 극복 대책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소득이 3600만원 이하인 봉급생활자와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에게 연간 6만원에서 최대 24만원까지 유가 환급금이 지급된다.

환급금은 가구별이 아닌 개인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는 두명 모두 대상에 포함되며, 가족 수나 과세 미달 여부와 관계가 없다. 또 경차 유류세 환급금과는 별개로 지급받는다.

환급금 지급은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가 일괄신청하면 국세청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6개월 단위로 2차례 지급되며, 희망하는 경우 매달 지급한다.

올해 하반기분은 9월에 신청하면 10월에 지급받고, 내년 상반기분은 3월에 신청해 4월에 지급 받는다. 환급금은 월급통장으로 계좌이체되며, 본인이 희망하면 현금지급도 가능하다. 

자영업자도 6개월분씩 2회로 나눠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되며, 국세청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올해 하반기분은 11월에 신청해 12월에 지급받고, 내년 상반기분은 5월에 신청해 6월에 받게 된다.

생계를 위해 1t 이하 자가용 화물차를 운행하는 자영업자에게는 연간 10만원 한도내에서 유류세가 환급된다. 유류구매 전용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는 유류세 제외 금액을 청구한다. 또 종합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자등록만 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물류사업자·농어민= 경유를 쓰는 버스나 화물차, 연안화물선 등 대중교통·물류사업자들은 현행 유가 보조금 외에 기준가격(경유 ℓ당 1800원) 이상으로 기름값이 오르면, 상승분의 50%에 해당하는 유가환급금이 별도로 지급된다. 다만 환급금 상한액이 ℓ당 476원(현행 유가보조금 포함)으로 정해졌다.

지급방식은 현행 유류세 연동 유가보조금 지급 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에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시군구 및 해운항만청을 통해 지급된다.

농어민에게는 현재 면세유 제도가 유지되면서,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유가 상승분의 50%에 해당하는 환급금이 지급된다. 환급금 상한액은 ℓ당 183원(현행 유가보조금 제외)이다.

지급방식은 농·수협을 통해 매분기별로 지급하지만,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카드결제일에 환급금이 지급된다.

이외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중증장애인은 1년간 월 2만원의 유가보조금을 받게 되며, 기초보장 생계급여 및 장애수당 지급 계좌에 매월 말일 ‘에너지 보조금’ 명목으로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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