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부터 맥주에도 품질유지기한 표시가 의무화된다.

국세청은 9일 맥주의 주상표에 품질유지기한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품질유지기한 표시제는 유통기한만큼 강한 것은 아니지만, 맥주가 기준 품질을 어느 정도까지 유지할 수 있는 지를 업체가 의무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제도다.

품질유지기간은 주류업체가 제품 특성을 감안해 스스로 정해 표시하게 된다.

또 국세청은 지금까지 가정용, 할인매장용, 면세용 등으로 구분됐던 청주의 용도구분표시제를 폐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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