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메디컬 골프리조트, 사전협의없이 무단훼손 도로 등 만들어
“개장 앞둬 완공 시급”…2만8524㎡

   
 
  ▲ 서귀포시 돈내코 일대에 조성중인 우리들메디컬 골프리조트 사업이 원형보전지역을 훼손하며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원형보전지역에 개설된 카트 도로.  
 
골프장과 병원, 공연장 등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목표로 서귀포시 돈내코 일대에 조성중인 '우리들메디컬 골프리조트' 사업이 원형보전지역을 불법 훼손하며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을 추진중인 (주)우리들리조트제주측은 사업계획 변경협의 관련 법률 조항을 알고도 오는 9월 개장을 앞두고 공사가 시급하다는 이유로 원형보전지역을 불법으로 훼손한 것으로 알려져 의도적 훼손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도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감시단은 지난 4월29일 (주)우리들리조트제주가 서귀포시 상효동 일대에 조성중인 우리들메디컬 골프리조트 사업 현장을 방문, 원형보전지역 훼손 사실을 적발했다.

원형보전지역이 무단으로 훼손된 곳은 골프장 5번홀 등으로 면적은 2만8524㎡이며, 당초 계획과 달리 골프코스를 변경하거나 원형보전지역에 관리도로 등을 시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골프코스 변경과 원형보전지역 이용시 개발사업 승인기관에 변경협의절차를 마친 뒤 공사를 시행해야 하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어긴 것이다.

도자치경찰단도 지난달 6일 제주도로부터 관련 사실을 통보받고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변경협의를 하지 않은 채 공사가 추진된 이유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수사결과 (주)우리들리조트제주가 산지관리법과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어긴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법인과 대표자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주)우리들리조트제주 관계자는 "등고선을 기준으로 설계를 하다보니 경사가 심해 이를 완화하는 과정에 원형보전지역 훼손 등이 발생했다"며 "사전협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주)우리들리조트제주는 서귀포시 상효동 산 26번지 일대 126만5466㎡ 부지에 1800억원을 들여 척추전문병원과 골프장, 콘도미니엄, 공연장, 갤러리 등 복합문화공간을 갖춘 리조트를 조성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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