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모·부자 가정의 자립기반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복지자금 이율하향조정 등을 통해 이용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조기 자립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장기 저리의 복지자금을 융자 지원해 주고 있다.

 모·부자 가정의 경우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서를 제시하면 1인당 1200만원 이내에서 지원받게 되는데 융자조건은 5년거치 5년 분할상환이며 이율은 8.5%(변동금리적용)다.

 이처럼 융자기간이 다른 자금에 비해 장기간이지만 이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용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북제주군의 경우 지난해 2명이 융자신청했으나 올들어 28일현재까지 신청건수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00만원까지 융자 지원되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2년거치 3년 상환조건이지만 연리가 5%인데 비해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지원되는 복지기금 이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실정이다.

 특히 복지자금 운용에 따른 올해 정부의 특별회계자금이 40억원에 불과한 점을 들어 이율인하와 함께 자금 규모확대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북군관계자는 “변동금리적용으로 IMF이전에는 이율이 7%였으나 IMF때는 8.75%,지난 4월이후 8.5%가 적용되고 있다”며“연리를 하향조정 등을 통해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폭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강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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