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선납금 요구 등 경계…계약 내용 꼼꼼히 훑어봐야

최근 인도네시아 발리로 신혼여행을 떠나려던 고모씨(제주시)는 여행사 측의 억지 논리에 말문이 막혔다.

예비 신부의 갑작스런 임신 소식에 출발 19일을 남겨두고 계약을 해지하려 했지만 여행사에서는 여행 상품 가격의 절반이나 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요구했다.

4박5일 일정의 전체 경비 360만원 중 6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지만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한 것도 모자라 추가 위약금을 내라는 말에 언성이 높아졌고 결국 제주특별자치도소비생활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여행사측은 “‘항공권과 숙소 등에 특약이 있어 경비의 50%를 위약금으로 내야 된다’는 것을 미리 알렸다”며 “이메일을 통해 계약 관련 내용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고씨 역시 뒤늦게 계약 내용을 훑어보고 ‘특약’부분을 확인, 적당한 선에서 위약금을 무는 것으로 합의를 했지만 불편한 기분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고씨는 “축복을 받아야 할 임신 소식이 말썽의 원인처럼 돼버렸다”며 “계약해지를 위해 병원 진단서까지 보냈지만 상당 금액을 위약금으로 내는 등 손해본 기분을 버릴 수 없다”고 말했다.

여행사들의 횡포로 인한 신혼여행객들의 피해가 줄지 않고 있다.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여행사 측이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현지에서 여행 일정이나 숙소 등이 일방적으로 바뀌는 등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도소비생활센터에 따르면 올들어 해외여행 및 신혼여행과 관련한 상담 및 피해 구제 건수는 7건이나 된다.

신혼여행 상품의 경우 대부분 패키지관광인 탓에 예약 선불 등을 이유로 과도한 계약금(선납금)을 요구하거나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총 비용의 30~40%, 많게는 50%에 이르는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표준약관상 해외여행은 출발 20일 전에 취소 통보를 하면 계약금 전액 환급이 가능하고 10일 전과 8일 전에 취소하면 총 여행비용 중 각각 5%와 10%만 물어주면 된다. 출발 하루 전에 취소하더라도 총 금액의 20%만 여행사에 내면 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일부 신혼여행상품 등은 ‘특약’을 적용, 이런 표준약관과 다른 기준으로 계약 해지나 취소를 막고 있다.

도 소비생활센터 관계자는 “계약금이나 선납금을 총 금액의 10% 이상 내지 말고 계약 해지는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것이 좋다”며 “여행상품을 계약하기 전에 해외여행계획서 등에 첨부된 특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낭패를 보는 일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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