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피플] 3. 요지부동 항공정책 제주 하늘길 발목

   
 
   
 
정부는 지난 2002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를 사람·상품·자본 이동이 최대한 보장되는 국제자유도시로 본격 추진했다. 이를 위해 공항과 항만 등 인프라 시설 확충을 통한 제약 없는 접근성 확보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국제자유도시로 추진된 지 6년이 지나고 있으나 도민들의 뭍나들이와 관광객들의 접근성은 갈수록 악화돼가고 있다. 때문에 국내 관광객들은 여행지를 중국 등 다른 나라로 바꾸거나 제주에 대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선호도가 낮아지는 등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 공항 문제를 단순한 이동 차원이 아닌 국가적 프로젝트인 국제자유도시 활성화 개념으로 접근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좌석난 해소=이명박 대통령도 지난달 “제주에 24시간 비행기를 띄우면 관광객이 굉장히 늘어날 것”이라며 ‘제주공항 24시간 운영체제’를 공식 거론했다. 운항 시간 연장으로 접근성이 확대돼 좌석난 해소의 단기적인 대책으로 꼽힌다.

하지만 제주­김해, 제주­김포 등 운항 효과가 높은 항공노선 개방은 해당 지역의 소음 문제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경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보상책을 마련, 운항 시간을 연장하면서 24시간 이용이 가능한 제2공항 건설이 절실하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제2공항 건설을 제17대 대통령 당선인 공약으로 채택하면서 ‘2010년 건설 착수, 2017년 완공’이란 계획을 내놓아 공항 건설의 추진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 특별자치도 핵심 과제중 하나인 항공자유화 조치를 확보하기 위한 중앙정부 설득과 대응논리 강화가 필요하다.

△요금인상 억제=지난해 제주를 오고간 1349만명중 91%인 1229만명이 항공기를 이용했고 관광수입은 지역 총생산의 24.3%를 차지하고 있는 등 항공교통은 다른 지역의 고속버스·KTX와 같은 필수적인 대중교통 수단이다.

하지만 항공료 인상이 빈발,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물론 관광산업에 악재로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본토와 오키나와 노선에 대한 연료세가 50% 감면되는 특례 등을 적용하고 있는 일본 사례를 도입해 법적인 특례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강창일 의원이 17대 국회에 발의했던 항공사 요금 변경에 대한 허가제 전환이 회기 만료 등으로 자동 폐기됐으나 항공료 인상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인 만큼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무엇보다 필수 교통수단이 민간사업자인 항공사에 휘둘리는 현 체제에서 벗어나 국제자유도시를 성공적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개선을 통한 제주형 항공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