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지역 주민들, 도내 첫 법적소송 추진…원고 5000∼6000명 예상

수십년간 공항 소음 피해를 호소해온 용담지역 주민들이 도내 첫 법적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이 소송은 김포·청주·광주 공항에 이은 것으로 소송 결과에 따라 정부 보상을 받을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항공기 좌석난 해결 방안의 하나로 제시되는 항공 운항 연장에 대해 주민들이 소음 문제로 반대하고 있어 주민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항공 소음 법적 소송=용담 2·3동 공항주변 및 항공소음 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최근 서울 모법무법인을 변호사로 선임하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소음 피해 접수를 받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오랜기간 공항 소음으로 여름철에 문을 열지 못하는 등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고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겪고 있다"며 "또 자녀 교육에 악영향을 미치고 지가 하락 등 재산상 손실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지원은 방음창 시설 등에 그치고 있어 법적 소송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달까지 피해 접수를 마무리, 7∼8월 국가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낼 계획이다. 원고는 5000∼6000명으로, 소송 기간은 16∼20개월로 보고 있다.

그동안 공항 소음으로 주민들의 농성이나 집회는 빈발했으나 법적 소송은 첫 사례이어서 소송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김포공항 인근 주민들이 지난 2005년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데 이어 청주공항 인근 주민들도 올 1월 승소한 전례를 들어 대책위도 승소에 자신감을 표시하고 있다.

△주민 동의 절실=최근들어 항공기 좌석난 심화에 따른 도민들의 뭍나들이와 관광객들의 접근성 악화를 해소하기 위한 단기적인 방안으로 공항 운항 연장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달 "제주에 24시간 비행기를 띄우면 관광객이 굉장히 늘어날 것"이라며 '제주공항 24시간 운영체제'를 거론했다. 공항 건설이 10년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운항 시간 연장으로 접근성을 당장 확대할 수 있다는 논리다.

또 아시아나 항공도 다음달부터 제주­일본 하네다 노선을 운항하겠다고 밝히는 등 운항시간 연장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반면 공항 인근 주민들은 소음 피해가 가중된다며 운항 연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김해와 김포 등 운항 효과가 높은 항공노선 개방도 해당 지역의 소음 문제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경이다.

이에 따라 제주를 포함한 김해·김포 지역 주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는 피해 예방과 보상책을 시급히 마련, 주민들과 협의를 벌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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