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산업 활성화 제주 특정지역 허용 가닥
도,전국 시민단체 의료민영화 반대 이슈화로 난감

전국적으로 의료민영화 논쟁이 일면서 제주도 헬스케어타운 등 특정지역에 도입하려던 국내 영리병원 허용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는 지난 3일 국무총리가 주재한 회의에서 국내병원이 영리의료법인 형태로 병원을 개설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최종심의했으나 국민 여론 등을 의식,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결론 내리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고 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영리병원 반대와 의료민영화  논쟁이 일고 있다.

이번 개정안 가운데 △외국환자 유치를 위한 유인알선행위 허용 △의료법인간 합병제도 도입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규정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의료영리화의 신호탄이라며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으며 제주 특정지역에 허용예정인 영리병원 역시 영리병원을 전국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밝힌 의료산업화는 의료민영화라며 의료의 공공성을 무너뜨리는 의료법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제주도는 제주지역 특정 지역에 한해 국내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던 계획이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과 상관이 없으나 전국 상황에 맞물려 무산되는 것 아니냐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06년 2월 제정된 특별법에서 외국 영리법인의 병원설립이 허용된 만큼 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 영리법인의 병원설립도 필요하다며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

도는 의료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수한 시설과 인력이 필수적이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대규모 자본이 투자돼야 하는 만큼 국내 병원도 외국병원처럼 영리의료법인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헬스케어타운 등 도지사가 지정하는 특정지역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한편 건강보험을 적용해 국내·외 환자 유치는 물론 도민들의 이용도 가능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영리의료 법인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창희 제주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18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제주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과 관련해 제주지역 특정지역에 한해 허용하려는 영리의료법인 문제가 전국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다”며 “영리의료법인 문제에 대한 도민들의 생각을 파악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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