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유 부과금·공항사용료 면제 등 요금인하 미비
대중교통 인정 유가보조금·유류환금급 도입 등 필요

국내선 유류할증제 도입으로 하늘 길을 이용하는 제주도민과 관광객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유가보조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항공요금 인상에 따른 제주도민과 관광객들의 부담 가중을 우려, 정부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면제, 공항 이·착륙료 등 시설 사용료 면제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중이다.

그러나 도가 요구중인 부가가치세 면제와 공항 이·착륙료 등 시설 사용료 면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대한항공을 이용한 국내선 탑승객이 2055만2270명이고, 대한항공이 지불한 국내선 항공유 수입관세와 부과금 등이 51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항공유 관련 세금과 분담금 면제로 얻을 수 있는 요금인하 효과는 248원(1인당)에 불과하다.

또 지난해 제주공항을 이용한 대한항공 탑승객이 642만7110명인데 반해 대한항공이 지난해 지불한 제주공항 시설 사용료는 93억원으로 이를 면제해도 요금인하 효과는 1415원(1인당)에 그친다.

그나마 항공요금에 붙는 부가가치세 10%가 전액 면제되면 8000원∼1만원의 요금인하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8일 발표한 고물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에서 시내·시외·마을버스 등 대중교통에 대해 현행 유가보조금 제도를 유지하면서 유가상승분의 50%를 지원하는 유류환급금 대책을 제시한 반면 항공교통에 대해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제주지역의 91%를 항공교통에 의존하는 특수성을 감안해 제주기점 국내선을 대중교통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제주기점 항공노선을 시장경제에 맡기며 손을 놓고 있는 반면 일본정부는 오키나와와 본토를 잇는 항공노선에 대해 공공성을 인정해 관리·지원하고 있어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때문에 제주지역의 특성상 항공교통에 의존하는 점을 감안해 제주기점 국내선을 대중교통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실질적인 항공운임의 인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항공사 면세와 공항사용료 면제이외에 유가보조금과 유류환급금 제도 적용·부가세 면제·공항이용료 감면 등의 대폭적인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도내 관광업계 관계자는 "제주 지역이 항공교통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운임문제는 도민과 관광객이 왕래에 부담이 증가한다는 차원을 뛰어 넘어 제주경제와 사회에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며 "제주기점 국내선을 대중교통으로 인정 국가차원에서 대폭적인 지원과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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